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50조
제150조
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1.
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2.
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.
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나.
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ㆍ양수다.
해산라.
파산마.
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바.
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사.
주식등의 상장폐지아.
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,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